서울 공공환경시설 악취농도 4년새 4배 증가

[사진=환경TV DB]

 


물재생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서울 시내 곳곳에 위치한 공공환경시설 인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용모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조사·발표한 '서울시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내 8개 사업장에선 모두 22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은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가장 많은 민원은 접수된 곳은 물재생센터(18건)였다. 쓰레기적환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은 각각 2건의 민원이 접수돼 뒤를 이었다. 민원은 주로 공공환경시설 인근 주거지에서 접수됐는데, 3곳은 반경 200m 내 주거밀집지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내에 있는 공공환경시설의 평균 복합악취농도는 2011년 3.0배에서 2015년 12.6배로 증가했다. 악취농도의 단위를 표기할 때 '~배'를 쓴다.

복합악취가 30배 이상이면 사람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다. 10배 이하는 다소 냄새가 나는 정도다.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은 15배 이하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물재생센터의 평균 복합악취농도는 2015년 17.41배로, 기준치 15배를 넘어섰다. 탄천물재생센터는 15배, 난지물재생센터는 3.6배, 중랑물배출센터는 1.5배를 초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정화조 슬러지 처리공정과 이송처리가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 이는 물재생센터의 복합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폐기물 저장시설. [출처=경기도]

 


문제는 물재생센터뿐만이 아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도 2015년 복합악취 기준치에 근접,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기고 있다. 이곳의 악취는 파쇄·선별 작업장 배출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도봉음식물처리장에선 복합악취가 기준치 이상을, 강동음식물자원화시설에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세척과 세척 후 처리 등의 공정을 거치면서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선 '허술한' 악취 관련 규제를 지적,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조 선임연구위원 등 서울연구원 측은 "현행 조례는 생활악취만 규제하고 있어, 배출시설에 대한 사항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배출시설 별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환경시설을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선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15배에서 12배로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도 "강화된 기준을 시내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적용하기 위해선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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