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보건환경연구원, 주민 중심 현장후각측정법 추진

국립환경과학원. [출처=국립환경과학원]

 


눈에 보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악취 조사방식에 지역 주민 체감형 측정방식이 도입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새로운 악취 시험법인 '현장후각측정법' 도입을 위한 연구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장후각측정법은 기존 악취 배출시설 중심의 악취 농도 관리에서 악취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실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고려한 측정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이달 7일부터 8개월 동안 과학원과 연구원이 전국 악취 배출시설 7곳을 선정해 추진된다. 사업 선정지역은 서울 하수도 주변지역과 전북 완주군 양돈장 주변 지역 등으로, 평소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측정법은 측정지점에서 악취판정요원이 10분 간 머물면서 10초 마다 냄새 감지를 시도해 측정한다. 측정한 횟수의 10% 이상 악취가 감지되면 1악취시간(odor-hour)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60회 중 6회 이상 악취가 감지될 경우 1악취시간이 된다.

현재 악취 실태조사는 악취방지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서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농도와 복합악취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은 만족하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은 지속되고 있다. 

전국의 악취민원은 2005년 4302건에서 2015년 1만5573건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 간 3.6배가 증가했다.

따라서 현행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악취는 측정 시점의 조업 여건이나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측정결과가 다르고,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으로 인해 악취농도기준 이내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악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수도, 음식점 등 악취 비규제 시설과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 부근에서도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상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주민의 악취불편 정도가 고려된 새로운 시험법이 도입되면 향후 악취 민원 해소와 피해 주민의 악취 체감도 개선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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