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화조도 2년 내 설치해야...하수도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악취저감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가 1000인용에서 200인용으로 확대된다.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화조 뚜껑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0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만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던 것을, 앞으로는 개정령에 따라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통상 3~5층 건물 규모)를 설치하는 자도 악취저감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미 설치돼 있는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2년 이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도 강화해 기존 개선명령에 그치던 것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정화조 뚜껑 색깔을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색하도록 하고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새기게 할 방침이다. 

그간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정화조가 노출된 경우 추락사고 등 위험이 있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각 건물의 정화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악취물질이 하수도로 배출될 때 공기중으로 확산돼 거리를 걷는 일반 통행자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는 일이 많았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개선점으로 하수도 악취를 자주 지목하기도 했다. 

실제 하수도 악취민원은 2010년 6000건에서 2014년 1만1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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