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자유한국당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대선 지역 선거대책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7일 “신연희 구청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고 선거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관례적 발언”이라고 해명했으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서울 강남을 지역구의 조직책으로 임명해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현역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신연희 구청장의 선거 투입 발언은 일파만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정진우 수석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핵심 대선전략은 가짜뉴스인가”라며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대법판결을 앞둔 사람을 대선후보로 내더니, 이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선고가 확실시되는 사람을 지역 조직책에까지 임명했다”라고 꼬집었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홍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유죄선고가 나면 대통령직을 중도하차 해야 하고 신연희 구청장도 유죄선고를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서 “중도하차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한국당에는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인물들뿐인가?”라고 비난했다.

신연희 구청장의 한국당 대선 투입은 선거법 85ㆍ86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현직 단체장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소속된 당의 당직을 맡을 수는 있지만 선거대책기구의 직책은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의 배임·횡령 혐의 첩보에 대해 내사 과정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배임·횡령 사건은 자료 수집하는 데 한참 걸린다"며 아직 본격 수사 단계로 전환하기 전인 내사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김 청장은 신연희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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