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올 겨울 전국을 강타한 조류독감(AI)에 이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나흘째 잠잠한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전북, 경기도의 소와 돼지에 대한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기간을 26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19일자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농축산부는 이날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과거 포천과 연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했던 점을 고려해 경기 연천 지역 돼지·염소·사슴에 대해 O+A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한편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구제역의 경우 3주간, AI는 30일간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구제역은 이후 예찰을 통해 이상이 없어야 하고 AI는 해당 지역 가축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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