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일 '특별경계근무기간'…산림청 "단속 강화할 것"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양재천 수영장 앞에서 열린 '제10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에서 달집이 불타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산림청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정월대보름에 발생한 산불 화재는 2012년 1건, 2013년 8건, 2014년 5건, 2015년 12건, 2016년 10건으로 총 3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012년 0.2ha, 2013년 2.48ha, 2014년 1.42ha, 2015년 8.44ha, 2016년 2.76ha로 모두 15.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화재 원인은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이 각각 19%(7건), 16%(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등산객 방화 14%(5건), 담뱃불 12%(4건), 건축물 5%(2건), 어린이 불장난 3%(1건), 성묘객 2%(1건), 기타 29%(10건) 순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야외행사에 대비한 산불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10~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감시체제를 강화한다. 

이 기간동안 산림청은 화재 위험요인이 있는 곳의 잡목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인파가 몰리는 주요 행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소방·가스·교통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1000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산불감시원 1만1000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여명)을 현장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시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즐거운 정월대보름을 맞기 위해선 '사고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라며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고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 협업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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