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조리용으로 판매되는 굴. [출처=해양수산부]

 


경남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식용 굴 판매가 잠정 중단된다. 이들 지역에서 난 굴에 바이러스성 위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Norovirus infection)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통영에서 굴 위생관리 협의회를 열고 통영, 거제, 고성에서 나는 생식용 굴 생산을 잠정 중단했다. 또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굴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가열·조리용'으로만 유통되도록 했다.

경남도 등 해당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서 난 굴 제품이 가열조리용으로 용도가 정확히 표시되는지 위판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는 "85도 이상의 열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노로바이러스는 죽는다"며 "가열·조리된 굴은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항(抗)바이러스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감기처럼 대증요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은 1~2일이 지나면 자연 회복된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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