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심판변호인 74명, 다음 달부터 활동 시작

지난 16일 오전10시42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북서쪽 1㎞ 해상에서 방어잡이에 나선 B호가 전복돼 승선원 2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출처=서귀포해양경찰서]

 


25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올해 활동할 국선심판변호인 예정자 74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선심판변호인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영세어민이나 고령자일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올해 선정된 74명의 국선심판변호인은 해양사고와 법률 관련 지식을 갖춘 해기사, 변호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에는 국선심판인변호인 선임 건수가 37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부터 평균선임 건수가 100여 건을 웃돌며 활성화되고 있다.

장근호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국선심판변호인제도를 활성화해 전문성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 해양사고 심판에서 충분한 조력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심판 과정에선 해양사고 발생 원인도 명확히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임된 국선심판변호인은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선정된 변론인 명부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서 확인할수 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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