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경위원회 1982년 상업적 형태 포경 전면 금지

2015년 4월 죽은 채로 울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밍크고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사진=환경TV DB]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고래류 불법포획, 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과 울산 등 동해안 일대에서 활동하던 고래 불법포획 어선들이 고래 이동 경로를 따라 서해로 이동해 위장 조업하며 밍크고래 등을 잡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오전 8시50분쯤 충남 보령시 외연도 북서방 38마일 해상에서 고래 불법포획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어망과 연결된 3개의 작살이 꽂힌 고래를 발견했다. 해경은 고래를 불법 포획하려던 선박을 추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포획 사범은 과거 고래 포획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선장과 포수(작살잡이) 2~3명, 해체기술자 등으로 구성돼 포획한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뒤 비밀 어창 등에 숨겨 항포구로 들여온다"고 밝혔다. 

이처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고래 불법포획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해경은 함정ㆍ안전센터ㆍ항공ㆍ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세력을 총동원한다. 특히 과거 불법포획 전력이 있는 선박과 선원 명단을 전국에 배포해 입·출항시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포경위원회는 멸종위기의 고래류 보호를 위해 1982년부터 모든 상업적 포경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국내법(수산업법, 해양생태계법 등)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 고래 불법포획은 물론 작살 등 금지 어구의 제작ㆍ적재 및 불법포획 고래의 유통ㆍ판매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불법포획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작살 등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적재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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