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위생불량업소 485곳 무더기 적발

[출처=Pixabay]

 


설 성수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망간이 함유된 지하수를 사용해 김밥과 초밥을 판매한 업체엔 '퇴출' 조치가 이뤄졌다.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설 성수 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930곳을 단속한 결과, 48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지난해 11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망간이 검출됐던 지하수를 사용해 김밥, 초밥 제품을 3만8000㎏을 제조·판매한 (주)시루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비식용 원료 사용, 중량 변조 등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 시 바로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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