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위원회,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세월호 인양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TV DB]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 선박 인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국가에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미수습자 수색 및 수습 등을 위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했다. 

또 국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지출한 경비는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원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박주민 의원은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인양이 국가의 의무임을 선언하는 내용을 넣어달라는 것"이라며 "선언적으로라도 국가의 의무라는걸 특별법에 넣어 선채를 인양하고 피의자의 치유에도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를 건져 올려야 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 당초 지난해 7월이면 끝난다던 인양은 지연돼 기약조차 없다"며 "국가는 서둘러 세월호를 인양해 미수습자 9명을 가족에게 되돌려주고 함께 묻혀있는 진실과 진상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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