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세월호 침몰 1000일째(1월9일)를 앞두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양시기와 인양 후 조사 방법 등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월호 인양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에 필요한 리프팅빔(인양받침대) 33개 설치가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며 "겨울철 와이어 연결 등 작업을 지속해 기상조건이 좋아지는 4월에서 6월 사이 인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목포 해양안전심판원에 선체가 인양 관련 1심 체결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선 선체의 직접적인 사고원인 조사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항해를 담당했던 해기사의 책임을 대법원이 유보한 점에 대해서는 "인양한 뒤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인양에 성공하면) 최근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외력과 관련한 의혹들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해로 계약이 만료된 인양 업체 상하이샐비지와 계약 건에 대해 "6월 말로 미뤄졌으며 성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계약 구조엔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2015년 8월 해수부와 상하이샐비지는 세월호 인양대금을 단계별 성공불 지급 형식으로 계약했다. 대금지급은 '잔존유 제거 및 유실방지 작업 후(25%·213억원)', '세월호 선체인양 및 지정장소에 접안 후'(55%·468억원), '세월호 육상거치 완료 후'(100%·861억원)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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