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등 세부 내용 정도관리 홈페이지 공개
해양수산부는 ‘2016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능력평가’ 결과, 24개 신청기관 중 17개 기관에 대해 최종 ‘적합’ 판정을 내리고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해수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55곳으로 늘었다.
평가는 제공된 표준 시료를 사용해 개별 기관에서 측정·분석하게 한 뒤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숙련도 평가와 기관의 인력·장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현장평가로 나뉘어있다.
평가가 이뤄지는 항목은 해양수질 분야 19개 항목과 해양퇴적물 분야 13개 항목 등 총 32개 항목이다. 지난해부턴 인증 제도의 확대·발전을 위해 11개 미량금속 항목에 대한 시범적 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관련 세부정보와 인증기관·업체 현황, 세부 평가 결과 등은 정도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환경 분야 전문 기관들의 측정·분석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 인증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인증제도'는 해양환경 측정·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심사 대상 기관의 능력을 평가한 후 통과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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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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