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등 세부 내용 정도관리 홈페이지 공개

해양수산부가 '2016년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16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능력평가’ 결과, 24개 신청기관 중 17개 기관에 대해 최종 ‘적합’ 판정을 내리고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해수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55곳으로 늘었다. 
 
평가는 제공된 표준 시료를 사용해 개별 기관에서 측정·분석하게 한 뒤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숙련도 평가와 기관의 인력·장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현장평가로 나뉘어있다. 

평가가 이뤄지는 항목은 해양수질 분야 19개 항목과 해양퇴적물 분야 13개 항목 등 총 32개 항목이다. 지난해부턴 인증 제도의 확대·발전을 위해 11개 미량금속 항목에 대한 시범적 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평가 평가항목(왼쪽) 증가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인증기관의 수를 의미하는 그래프. [출처=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관련 세부정보와 인증기관·업체 현황, 세부 평가 결과 등은 정도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환경 분야 전문 기관들의 측정·분석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 인증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인증제도'는 해양환경 측정·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심사 대상 기관의 능력을 평가한 후 통과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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