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간담회서 "자세히 정리하겠다"… '통화 기록·세월호 인지시각·중대본 전 행적·외부인 접촉' 빠져

[출처=포커스뉴스]

 

올해 초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헌재에 제출됐지만, 재판부는 답변서 보완을 요구했다.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변론에서 재판부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기록한 답변서의 자료가 부실하다"며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밀회, 굿과 같은 허위 사실이 거둬지길 바란다"면서 "대통령변호인단에서 그걸 다 자세히 정리를 하겠다"고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에 제출된 답변서를 살펴볼 때 서면 혹은 전화 보고 일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등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살피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참사와 관련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7차례, 해경청장과 1차례 전화로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12시 50분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통화기록'이 증거로 제시됐지만, 김장수 안보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돼 있음에도 관련 통화기록이 없다며 확인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한 시각과 관련해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보고를 받아 알게 된 것처럼 돼 있는데 방송 등에서 오전 9시 조금 넘어서 보도됐는데 (그 전에는) 확인 하지 않은 것인지 부분 등에 대해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박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한 오후 5시 15분 이전까지 1시간 20분 가량 사회안전비서관실과 경호실에서 보고를 주고 받은 것 외에 대통령의 행적은 답변서에 설명된 것이 없다. 이에 앞서 청와대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가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해 준 시각은 오후 3시 35분경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인 접촉과 관련한 행적도 답변서에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 대리인단과 탄핵소추위원단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미용사 외에도 박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난 외부인이 누구인지와 관련이 깊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머리를 만져주기 위해 (미용사가) 오고 목에 필요한 약(가글)을 들고 오고, 그 외에는 아무도 (관저를 방문한 사람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유상영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은 오는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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