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정 의장이 결재한 소추안 정본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송달되고, 권 위원장은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헌재는 이렇게 전달받은 등본을 곧장 청와대에 송달한다.

이때부터 헌재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 결정을 위한 심리에 착수하고, 동시에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정세균 의장 측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정부가 큰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앞으로는 여야정이 함께 국정을 논의해 정치적 리더십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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