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0828kkk 유튜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발의된 이유는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라는 기자회견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됐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2004년 3월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3시간도 지나지 않아 본 회의에 보고됐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소추안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통과돼 직무정지가 됐고 고건 전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유튜브에 공개된 '돌발영상 최순실 사건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 당시 웃는 모습'이라는 동영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표결을 끝내고 퇴장하며 웃는 모습이 YTN에 포착된 모습이 담겨 있다.

이후 국민들은 촛불집회로 탄핵 반대를 위해 결집했고 한 달 뒤인 4월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얻었다.

5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지난 7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내용이 공개됐다.

전직 검사 강민구는 "야 3당에서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를 넣은 게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의 법률 행위 위반 행위가 중대한 범죄여야 하는데 그 기준이 공무원으로서 파면될 정도의 중징계 사유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에 야당이 뇌물죄를 넣은 건 헌재의 과거 노무현 대통령 결정문을 의식한 듯 싶다. 뇌물죄를 확실히 밝혀야 헌재에서 탄핵안이 빨리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binia96@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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