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 해체 뒤 고철만 분류 별도매각 예정

불법 조업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 [출처=해양수산부]

 


서해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나포, 해경에 몰수됐던 중국 어선이 해체돼 폐선 처리됐다. 

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조업 혐의로 몰수판결을 받은 중국어선 '노위고어 60300호'에 대한 폐선 조건부 공개 매각 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23일부터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해체작업에 돌입한 이 어선은 최대 18명을 태울 수 있는 154톤급 철선이다. 이 어선은 지난해 12월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 올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다. 9월엔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해경은 이 배에 대한 공개매각 절차를 밟고, 다시는 이 어선이 불법조업에 사용될 수 없도록 매각조건에 폐선 처리를 명시했다. 중국어선을 670여만원에 낙찰받은 폐선 처리업체는 앞으로 20일 동안 선체를 해체한 뒤 고철반 분류, 별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해경은 즉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고, 다시는 불법조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매각조건에 폐선처리를 명시했다. 선박을 낙찰 받은 전남 무안의 폐선처리업체는 앞으로 20일간 선체를 해체한 후 고철만 분류해 별도 매각을 할 예정이다.

한편 노위고어 60300호는 지난해 12월 쇠창살 등을 설치한 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 해경에 단속, 그물을 끊고 도주한 바 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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