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방침 뒤 첫 사례, 선장 등 19명 인천으로 압송

지난 8월2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선박 2척. [출처=해양수산부]

 


12일 새벽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지난 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키고 도주한 지 닷새만,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 이후 처음이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오전 0시1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46㎞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특정금지구역을 2.2㎞ 침범해 불법 조업한 106톤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중국어선 2척엔 선장을 포함한 19명이 타고 있었으며, 까나리와 잡어 등 어획물 60톤이 실려있었다. 

이들 중국어선은 중국 쪽 해역으로 달아나려다 해경에 붙잡혔다. 단속과정에서 저항은 없어 해경은 함포 사격과 같은 강경책은 사용하지 않았다. 


중국어선에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들은 인천으로 압송됐다. 해경은 이들의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 해경 관계자는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의 도주 및 저항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우리 해역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46척을 나포하고 선원 70명을 구속했다. 또한 담보금 14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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