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부총영사 불러 해당 어선 처벌 촉구

지난 8월2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선박 2척. [출처=해양수산부]

 


중국어선이 '또' 말썽을 일으켰다. 불법조업이 화근이다. 이번엔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키고 도주했다. 침몰한 해경 고속단정은 불법조업 단속 중이었다. 해경은 해당 중국어선을 수배 조치하고 추적에 나섰다. 

9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8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단속 중이던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고속단정이 뒤집히면서 해상특수기동대장 A(50)경위가 바다에 빠졌지만, 다행히 인근에 있던 다른 고속단정에 구조됐다.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 어선은 북방한계선을 넘어 본국으로 달아났다.

해당 중국어선의 이름은 '노00호'로, 100t급 철선으로 추정된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어선 선체에 적힌 선명이 페인트에 가려 뚜렷하지 않았지만, 단속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분석해 배 이름을 확인했다.

해경이 수배조치를 내렸지만, 중국어선을 붙잡아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측 협조 없이는 검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주성 해경본부장은 주기충 주한 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해당 어선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해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을 압류한 바 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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