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환경TV    진행 정순영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해 내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를 130개 단지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는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비스를 통해 환경공단은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해 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안내하고 입주민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자체적 층간소음 발생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동 주택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는 국가소음 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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