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배우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 씨가 자신이 피소된 사건들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정호영 씨가 연예매체와 대표이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매체는 지난 2014년 9월 정 씨가 이영애 씨의 초상권을 활용한 사업을 위해 해당 매체와 화장품회사, 사업가 오 씨로부터 총 30여억원과 부동산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피소됐다고 보도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호영 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매체와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매체에 다수 피해자의 제보가 있었고 유명 연예인의 대중적 위치와 파급력 및 향후 피해 방지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기사를 보도하게 됐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영애 역시 황당한 내용으로 피소된 바 있다.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은 이영애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자신의 경기도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영애가 훔쳐갔다면서 고소한 바 있다.

오 씨가 지난 2012년 A사와 부동산 운영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영애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날인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고, 정자와 가로등은 이영애와는 관계없이 조경업자 김모 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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