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기상청이 북한 핵 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을 관측하고도 매뉴얼 기준보다 수 차례에 걸쳐 늦장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핵실험으로 발생한 규모 3.0 이상 인공지진 관측 후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늦어진 경우가 12차례인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기상청은 북핵 우발사태에 대비해 인공지진 관측 시 이를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현재 '북핵 우발사태 위기관리' 매뉴얼에서는 초기 지진파형 분석과 자연·인공지진 여부 판단은 탐지 후 2분 이내, 기상청과 지질자원간 유선 핫라인 가동은 6분 이내, 기상청 초기 내부보고 및 유관기관 초동보고는 10분 이내, 북한지역 특이상황 발생 관련 기관통보 15분 이내, 1차 분석결과 통보 30분 이내. 2차 분석결과 통보 2시간 이내, 인공지진 발생사실 브리핑 실시(필요시) 2시간, 3차 분석결과 통보(필요시)·기자간담회 실시(필요시) 4시간 이내로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상청이 늦장 보고한 매뉴얼 절차별로는 지질자원연구원과의 핫라인 가동·1차 분석결과 통보 각각 3차례, 기상청 초기보고·북한지역 특이상황 발생 관련기관 통보·인공지진 브리핑 각각 2차례 인것으로 드러났다. 늑장 보고된 시간별로는 기상청 초기보고 5~10분, 지질자원연구원과의 핫라인 가동 4~7분, 북한지역 특이상황 발생 관련기관 통보 4~8분, 1차 분석결과 통보 6~18분, 인공지진 브리핑 33분~1시간 30분 등이었다. 

조 의원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 발생소식을 기상청이 아닌 해외에서 먼저 알려주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북핵 우발사태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보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매뉴얼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에서 규모 3.0 이하 소규모 인공지진은 연평균 42차례 발생했으며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에서 3.0 이하 인공지진이 253차례 발생했다. 

지난달 9일 북한 5차 핵실험 당시 발생한 인공지진은 5.0 규모였다. 이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지진 소식은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외신을 통해 먼저 전해져 기상청이 늦장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이에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인지 후 청와대 보고가 즉시 이뤄졌지만 북핵 실무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행돼 발표가 늦춰졌다"며 "인공지진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절차상 일반 국민에게 직접 발표하지 않고 나중에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돼 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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