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바나나보트 사고로 책임논란에 휩싸인 하나투어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유튜브 캡처

 

25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으로 인도네시아 여행을 떠난 김씨의 자녀들이 바나나보트 충돌 사고를 당해 아들이 사망하고 딸은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나투어 측은 사고 후 피해자들의 병원 예치금 납부를 거부하며 현지 리조트에 책임을 미뤄 입원이 늦어지는 등 피해자 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투어 측은 자유 시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어렵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투어 홍보팀은 환경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나나보트의 경우 여행약관엔 없고 일정표엔 들어가 있었지만 가이드 없이 고객 개인이 예약해 진행한 사안이므로 피해보상은 어렵다”며 “사고 발생 후 고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용과 장례지원 등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투어 측은 “앞선 보도에서 병원 예치금을 하나투어가 납부하지 않아 입원이 늦어졌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고 즉시 고객들은 병원에 입원했고 리조트 측과 협의 끝에 예치금을 현지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피해보상과 관련해 김씨 측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지 리조트 측이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보상을 약속한 상태”라며 “해외여행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나투어의 여행약관 제 8조에는 '당사는 여행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있고 손해배상도 하나투어가 책임진다고 돼있다.

앞서 하나투어는 2009년 11월 사이판 총기난사 사건 당시 고객이 총탄에 맞아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정다툼까지 갔다가 패소한바 있다.

2008년 11월에도 남태평양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난 고객이 타고 있던 버스가 산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미루다 법정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한편 하나투어는 김씨의 아들이 사망한 3일 후 ‘고객님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하나투어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국적인 생동감이 그리워질 때 하나투어를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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