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의 남편이 비공개로 변경했던 SNS를 다시 공개로 전환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김세아가 26일 한 회계법인 부회장의 아내 A씨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남편 김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나 김세아가 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후 SNS 계정을 공개로 다시 전환한 상태다.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낳았다.

김세아는 1997년 MBC 드라마 '사랑한다면'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 SBS '명성황후', KBS2 '러빙유', MBC '귀여운 여인', KBS2 '장화홍련', KBS2' 후아유', MBC '몬스터'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앞서 김세아는 26일 한 회계법인 부회장의 아내 A씨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26일 한 매체는 Y회계법인의 B부회장이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월 500만원을 법인비용으로 지급하고, 차량과 청담동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박 부회장의 아내는 "김 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파탄났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박 부회장의 아내 측은 "그동안 심적 고통이 심했다.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은 "매월 1000만원씩 법인의 돈이 김세아에게 지급됐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홍보모델 단기계약을 2개월간 맺고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한편 과거 김세아는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남편의 유쾌한 모습에 반해 결혼했지만 남편이 매일 파티에 갔다가 집에 안 들어와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세아는 "남편이 파티를 좋아하는 이유가 시댁에 있었다. 시댁이 음악가 집안이라 한 번 파티를 열면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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