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씨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진=유튜브 캡처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600여만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 김 전 대통령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법이 남기도록 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말한다.

김 전 대통령은 장녀 김혜영(63), 차녀 김혜정(61), 장남 김은철(59), 차남 김현철(56), 3녀 김혜숙(54)씨 등 2남3녀를 뒀다.

이중 차남 김현철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제외한 가족사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인 2000년 '가네코 가오리'라는 여성과 생모 이경선씨가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취하한 바 있다.

이경선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1960년대 김 전 대통령을 만나 가오리양을 낳고, 일본에 입양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에도 당시 52세였던 남성 김모씨는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친자식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김씨의 승소로 소송이 끝났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묘비 제막식이 26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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