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19대 임기 내 처리 못 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 구제 관련 법안 19대 국회 내 처리 무산. 사진=환경TV DB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여야가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가습기 관련 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19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등 4개의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실패했다. 

이날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여당은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기보다는 검찰수사 등 결과를 지켜본 뒤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피해 구제가 급하므로 일부 법률안이라도 우선 의결하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를 냈다. 

결국 여야의 대립으로 법안심사소위 의결에 실패한 이들 법안은 이달 말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대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적어도 5일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 결과 20대 국회 들어서면 청문회나 국정조사특위 등을 구성해서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피해자 대책을 일괄해서 처리키로 했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완벽히 만들어야지 검찰수사의 진행 상황에서 찔끔찔끔 제도 개선을 이뤄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여야 의견 차이가 가장 컸던 것으로 전해진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 법 체계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개념이 없다"면서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를 환노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을 입법하기엔 검토할 사안이 많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20대 국회로 이월시킬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돼도 당장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라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 전까지 간사 회동 등을 통해 환노위 차원의 피해구제대책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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