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8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내수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체부는 이를 28일 국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문체부가 인사혁신처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하면, 인사혁신처는 5월 3일경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공식적으로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직장인들은 5월 5~8일 나흘간의 연휴가 생기는 셈이다.

그간 공직선거일과 국가장을 제외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사례는 모두 3차례이며 ,이는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수시로 공휴일을 정할 수 있다.

1988년 9월17일(서울 올림픽 개막일), 2002년 7월1일(한일 월드컵 4강 진출 자축 기념), 2015년 8월14일(광복 70주년을 기념) 때였다. 

2005년 APEC 정상회의 당시에는 부산 지역에 한정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

1988년 이전에는 1969년 7월21일 아폴로 11호의 달착륙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임시공휴일이 된 바 있고, 1982년 추석과 국군의 날이 겹치는 관계로 공휴일이 지정된 바도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6만 회원사에 자율 휴무를 권장하는 공문을 전국상공회의소를 통해 보낼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등은 정상조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휴일근로수당을 50% 추가 지급하는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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