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성 사전에 인지했다면 과실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 가능"


환경TV가 단독입수한 PHMG라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에 대한
인체 유해성 보고서입니다.

PHMG를 생산한 SK케미칼이 지난 2003년 펴낸 자료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물질은 "경구를 거쳤을 경우 유해하다"고 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특히 안구에 심각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분진 상태에서 흡입됐을 경우 그 위험성은 심각하다"고 인체 유해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에 해로운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재료로 들어가
수중기 형태로 폐에 침투해 심각한 폐 손상과 질환을 일으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여기서 EYE(눈)는 점막을 의미한다. 눈 코 입 기관지 이게 다 점막을 의미한다.
그게 자극이 된다는 의미.."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수는 신고된 것만 220명이 넘습니다.
이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옥시 제품을 쓰다 숨진 피해자들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관건은 옥시레킷 등 제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여부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보고서를 만들어 화학물질을 넘겨받는 기업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관련 보고서를 받았고
당연히 인체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호흡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안전 테스트를 의무화 하는게... 옥시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원료를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만든 사람이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넘겨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옥시레킷은 그러나 "가습기 성분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답변해 줄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이와관련 검찰은 이달 초,중순 옥시레킷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및 유통, 판매 업체  
수십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어느단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측이 해당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과실치사가 아닌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환경TV뉴스 백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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