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대상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
응답 기업 72.5% 추가 완화 필요 주장
“21대 국회, 업계 의견 반영해 개선 모색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 “화학물질 규제가 완화됐으나 기업들의 애로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경제연구원이 “화학물질 규제가 완화됐으나 기업들의 애로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화학물질 규제가 완화됐으나 기업들의 애로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도감’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 기업의 과반(58.3%)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했으나, 대부분(72.5%)의 기업들은 직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을 꼽았다. 2018년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등록비용의 증가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평균 1.8%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대상 기업은 매출액 600대 기업 중 화학물질 규제(화평·화관법)를 적용받는 기업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은 수출규제 대응물질 대상으로 R&D용 화학물질에 대해 한시적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한시적 시험자료 제출 생략, 국내에서 신규개발된 화학물질 한시적·조건부 선제조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사업장 영업허가 변경 신청기간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 시설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통합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응답기업 중 상당수(72.5%)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이었다.

안전과 환경 관점에서도 주요 이슈인 화학물질과 관련, 기업들의 개선 요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내용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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