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해 수거거부시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해 수거거부시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가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해 수거거부시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청주시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가 높은 폐지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환경부와 청주시 측은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 수입제한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비축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수거거부 예고업체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의사를 조회 중이다. 이후 최대한 단가조정, 재계약 등을 권고하되 실제 수거거부 발생 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역시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 동향과 관련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활용시장은 지난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페트(PET)는 지난 5월부터 공공비축된 물량이 수출 재개 등으로 인해 지속 반출되는 추세이나 앞서 언급된 선별품 공급 불안정 등으로 공급단계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폐의류 재활용시장도 호전의 기미가 있으나 아직은 동향을 주시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스페이스모아에서 폐지재생업계(원료업계)와 제지업계 간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여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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