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폐지 수거거부가 업체들의 거부 의사 철회로 일단락된 가운데 환경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수도권 폐지 수거거부가 업체들의 거부 의사 철회로 일단락된 가운데 환경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쓰레기 대란’으로 자칫 번질 수 있었던 폐지 수거거부가 일단락된 가운데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65곳의 공동주택 단지의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2월 14일부로 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업체들이 다시 수거거부할 경우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 폐지 수거 현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폐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한 만큼 환경부는 재활용품 가격변동률을 수거 대금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전문기관의 시장조사를 거친 ‘가격연동제’ 적용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수거운반 업체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가격연동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17년 7월 제정된 ‘공동주택 재활용 관리지침’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센터에서 매월 공시하는 재활용품 가격에 따라 수거 단가를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지침을 따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폐지 수입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입폐지 내 이물질 포함 여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내에서도 수급이 가능한 혼합폐지 등에 대한 수입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특별점검반도 구성해 17일부터 제지업체, 압축상 등 관련 업계의 폐지 유통 및 재활용 실태를 조사·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제도적으로는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조기에 도입해 폐지 재활용을 위한 선별(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분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를 등록·관리하는 등 재활용 유통구조를 투명화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지의 재활용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폐지류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만약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개선을 독려하기 위한 현장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지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도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전단지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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