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등 합동 대처방안 이르면 오는 하반기 시행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가 보이스피싱 척별 방안을 발표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족 등을 사칭해 서민의 계좌와 카드 등을 털어가는 반사회적 범죄인 보이스피싱근절을 위해 척결 방안을 마련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예방·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계획 등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파탄까지 불러온다며 심각성을 알렸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또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총 13,084건으로 총 피해금액은 1220억 원, 건당 피해액은 932만 원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 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와 49%씩 감소했으나 건당 피해액은 0.5% 늘었다. 메신저 피싱의 경우 같은 기간 12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속한 대책마련에 착수했으며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우선 ‘대포폰’과 ‘선불폰’ 및 ‘외국인 명의 휴대폰’에 대한 본인확인 주기를 4개월로 단축하고,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단기관광객이 출국하면 즉시 정지 시킨다. 

현재는 5천만 휴대폰의 40만 회선을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연2회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제회선이 존재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다. 즉,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일 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단기 관광 외국인이 사용했던 휴대폰도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같은 대책을 시행해 이들 휴대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불‧알뜰폰’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비대면 개통 시 본인확인 수단을 위조가 용이한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진행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선불폰은 즉시 퇴출한다 △단기간에 다회선을 개통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화된 대책안은 알뜰폰을 포함한 통신사에 적용된다.

현재 알뜰폰이 대부분 비대면과 온라인을 통해 개통되는 만큼 본인확인에 취약하고 선불폰은 개통되면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중 80%는 선불폰이다. 동일인 명의로 통신사를 바꿔가며 대량 개통한 뒤 범죄에 악용됐던 사례도 있어 다회선 개통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해외발신 인터넷전화와 허위번호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대량 문자 발송 기준도 강화했다. 회선설비에 연결해 허위 번호를 표시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스미싱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범죄가 커졌던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문자발송 업체에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확인의무를 강화하고, 전화전호를 변작하는 등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대료도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피해 보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전호에 대한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지 못하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금융위위원회와 과기부 등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디지털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KISA 차원에서 악성앱, 피싱·해킹사이트 접속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요청을 수행할 것"이라며 "금융보안원과의 보이스피싱 신종수단 정보 공유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mylife144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