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감면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에너지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감면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2개월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2만㎡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용적률 산정) 5000㎡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개인 또는 중소·중견기업 건축주다. 인증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신규 접수된 인증 신청 건부터 총 감면금액 합계 2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접수 순서대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2개월간 약 100건 이상의 건축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단과 산업부, 국토부는 민간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도 시행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인증 취득 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의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 전인 2024년까지 인증 신청 건에 한해 적용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취득 등급에 따라 납부한 인증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는다.

인증수수료 감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공단 인증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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