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다 낮은 과태료 부과한 금융위 결정에 피해자 반발
우리은행 40여억원, 하나은행 1여억원 감액받아
피해자 '전례 없는 사태에 전례 들어 과태료 깎는 행위 있을 수 없어'

2월 19일 금융귀원회 앞에서 진행된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현장(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2월 1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현장(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중간 결과를 발표할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던 'DLF 사태'가 처벌 수위를 마무리지었음에도 여전히 이슈의 초점이다. 양 금융당국인 금감원와 금융위 내에서도 입장 차이는 있었고, 결국 피해자는 과태료 경감을 반대하는 진정서 제출에 나섰다.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앞에서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일명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이다.

이날 현장에는 피해자와 김득의 상임대표, 신장식 변호사 등 금융정의연대 관계자가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금융위의 DLF 과태료 할인 처사를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식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금융위의 서로 다른 과태료 규모에 이들은 반발했다. 특히, 금감원에서 내린 과태료가 금융위에서 140억 여원이나 깎이자, 감액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갔다. '최소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금융당국의 과태료 온도 차는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을 통해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와 관련된 관련사 및 관련인의 처분을 결정, 발표했다.

대부분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겸직),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각각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추후 금융권 취업 제한이 걸린 중징계로 분류되는 처분이다. 손 회장, 함 부회장이 각각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하나금융그룹 회장 유력 주자였던 만큼 뼈 아플 수밖에 없는 수위였다.

또, 같은날 금감원은 양사에 대한 제재 결과도 발표, 우리은행 230억원대, 하나은행 260억원대의 과태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요인에 따른 금액이다. 다만, 양 기관장에 처분과는 달리 각 은행의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했으므로, 주사위는 '금융위'로 넘어갔다.

그리고 지난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190억원대, 하나은행 160억원대라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40여억원, 하나은행은 100여억원을 할인받았다. 합치면 무려 무려 140여억원에 달한다.

증선위의 경감 사유는 △전례에 비춰 높은 금액 △은행의 적극적 배상 의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별은행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의 경우 광고문자가 피해로 이어진 건에 대해서만 기중금액 산정시 감안, 하나은행의 경우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고의 없음 등이 반영됐다고 한다.

이러한 사유가 감안한 '과태료 바겐세일'에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금융위 증선위가 과태료를 경감한 이유로 들었던 것이 전례에 비춰봤을 때 과태료가 과했다고 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이 DLF 사태가 전례가 있었던 사태냐고"고 반문했다.

이어 "시중은행이 3600여 명이 피해를 본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전례 없는 사건에 대해 전례를 들어 과태료를 경감하는 것은 상식 없는 판단이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례에 비춰 높은 금액이라는 경감 사유에 이어 적극적 배상 의지 부분도 반박에 나섰다.

신 변호사는 "적극적인 배상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는 드러나고 있지만, 언론에 드러난 적극적 배상의지라는 것은 홍보팀의 적극적인 홍보 덕이지 실제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배상 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책임을 면할까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피해자와 시민단체 측은 '부당권유'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품 문자 내용에 '원금보전', '최저금리 보장' 등은 설명의무 위반을 넘어 '부당권유'로 보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수없이 가입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스팸성성 문자와 전화를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부당권유 금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권유금지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서 사람들 애간장을 끓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기자회견 후 과태료 경감 반대 및 금융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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