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KAI 사천 본사서 20여 분 동안 비행...‘안전성’ 입증

국내 최초로 개발된 소형 민수 헬기(Light Civil Helicopter)가 첫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19.12.05/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 최초로 개발된 소형 민수 헬기(LCH, Light Civil Helicopter)가 첫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19.12.0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소형 민수 헬기 LCH(Light Civil Helicopter)가 5일 11시 30분경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본사에서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헬기의 기본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제자리비행, 전진, S자 선회, 원 중심 선회비행 등 20여 분 동안 비행, 안전성을 입증했다. 또 저진동·저소음 메인로터(main rotor),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 비행 조종장치 등을 적용해 임무 능력과 조종 편의성이 우수하다.

4.9톤 소형급 헬기 LCH는 ‘소형 무장헬기 연계 민수 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LCH 사업)’을 통해 군용(LAH, Light Armed Helicopter)과 LCH 등 두 개 기종으로 나눠 개발 중이다.

정부는 현재 2014년부터 7년간 총 5500억(정부 3500억, 민간 2000억) 원을 투입, KAI와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공동으로 해외 선진업체들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자동 비행 조종장치(Auto Flight Control System) △능동진동제어장치(Active Vibration Control System) △메인로터블레이드(Main Rotor Blade) 등 핵심기술 세 종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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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민수 헬기(LCH, Light Civil Helicopter) 제원'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19.12.05/그린포스트코리아

이번 초도비행에 성공한 시제기는 유럽항공안전청(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에서 인증받은 국내 생산설비에서 제작한 최초의 민수 헬기다. 향후 비행 적합성 인증을 거쳐 국내에서 독점 생산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LCH 개발이 완료되면 8.7톤 중대형급 수리온과 더불어 소형급 플랫폼까지 확보하게 돼 국내외 시장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임무별 장비장착을 통해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용 헬기는 물론 응급구조용(EMS) 헬기, 승객수송용(VIP) 헬기, 관광용 헬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자부는 LCH 개발이 완료되면 향후 10년 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수 소요(공공서비스, 의료, 교통 분야 등)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LCH의 초도비행 성공은 그간 우리 항공업계의 노력과 성과를 한눈에 보여준 계기”라면서 “비행 적합성 인증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상품성 강화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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