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24시간 상시 구조 및 구급 임무 수행 가능해져
경기도-도교육청-아주대병원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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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가운데),강영순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왼쪽),한상욱 아주대병원장이 18일 경기도 상황실에서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협역을 체결했다.(경기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경기도내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가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된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이 18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닥터헬기를 이용한 중증외상환자 이송 시 학교운동장과 시군 공공청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현재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588곳으로 소방헬기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1~2월 경기도 조사 결과, 사용 가능한 학교운동장과 공공청사를 모두 개방할 경우 이·착륙장은 2420곳으로 1832곳이 늘어나게 된다.

시설별로는 학교운동장 1755곳, 공공청사 77곳이며 이 가운데 주·야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389곳이고 1441곳은 등화시설 미비로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도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낮에만 있는 게 아닌데 닥터헬기 24시간 운용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약간의 불편 감수했으면 한다"고 도민들에게 협조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과정에서 이·착륙이 필요할 경우 민간 시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 법령에 근거해 관련 지침을 마련, 시행할 것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별지시'로 주문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배치되는 닥터헬기는 국내 처음으로 24시간 상시 구조·구급 임무를 수행하며 주·야간 5분 내로 출동해 경기도와 인근 해상, 도서, 산악지역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게 됐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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