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유엔에 미나마타협약 비준서 제출...내년 2월 발효

(사진 UNEP) 2019.11.21/그린포스트코리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홍보 포스터 (자료 UNEP) 2019.11.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정부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발효는 비준서 제출 후 90일째 되는 날인 내년 2월 19일부터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2013년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됐다. 현재 11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다. 

수은에 과다 노출되면 기형아 출산, 신경 질환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미나마타병 등을 유발하며, 기체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징이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번에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끝냈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수은 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15년 내 신규 수은 채광금지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수은전지, 스위치·계전기,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고압수은등,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램프·외부 전극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살생물제·국소 소독제, 비전자 계측기기 등)의 제조·수출입 금지와 아말감(Amalgam,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수은 화합물) 사용 저감 조치 시행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 금지 △2025년부터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 등 협약에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 △배출량 조사·배출허용기준 설정 △임시 저장·폐기물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 조치 △수은 노출 인구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오염수준 파악 등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나마타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은과 수은 화합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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