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에 설치된 담배 매대에 다양한 담배가 진열돼 있다. (김형수 기자) 2019.10.28/그린포스트코리아
한 편의점 담배 매대에 전자담배를 비롯한 다양한 담배가 진열돼 있다. (김형수 기자) 2019.10.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지하라는 권고가 나오자 대형 편의점 업체들은 판매를 중단하거나 추가 공급을 중단하는 등 발빠르게 조치에 들어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지난 25일부터 KT&G 시드툰드라 1종 및 JULL 트로피칼・딜라이트・크리스프 3종 등 가향 액상담배 4종의 가맹점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도 하루 뒤인 지난 26일부터 해당 제품들의 가맹점 신규공급을 중단했다. 

매장에 남은 물량이 모두 팔리면 추가로 발주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가맹점 재고물량에 따른 피해 등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주단체와의 협의하에 재고 소진시까지 판매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GS25가 지난 24일 가향 액상 전자담배 4종 판매를 긴급 중단한 데 이어 대형 편의점 업체들이 연달아 판매 중단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가맹점 숫자 기준 1위~4위 업체가 모두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태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한국 편의점 매대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CU는 1만2372개, GS25는 1만2293개, 세븐일레븐은 8878개, 이마트24는 2521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모두 더하면 3만6064개로 전체 편의점 가맹점(4만170개)의 89.78%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향후 정부가 내놓을 방침에도 적극적으로 조력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계도・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는 방안이다.

또 다음달 안에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기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가맹점 내에 정부의 사용중단 권고조치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카운터 등 고객에게 직접 노출되는 곳에 액상전자담배 진열 자제 권고 등 부가조치도 함께 시행했다”며 “향후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성분검증 및 관련방침이 확정되면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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