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 제공) 2019.10.17/그린포스트코리아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 제공) 2019.10.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건네는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사업에서 특혜를 받길 원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뇌물공여 혐의,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는 영화관 매장을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임대해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16년 기소됐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자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최서원(최순실) 사건에서 이 부분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공무원의 위 요구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발행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동빈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해 공헌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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