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있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롯데면세점 제공) 2019.12.12/그린포스트코리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있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롯데면세점 제공) 2019.12.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면세점 운영권을 박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11일 개최한 최종 회의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내려진 판결이 잠실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면세점 운영권(특허)를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롯데면세점이 롯데월드타워점 특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배경이다. 관세법에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특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명시돼 있다.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신동빈 회장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부정하게 특허를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관세청은 두 달여 동안 고민한 끝에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 건이 관세법 해당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건넨 덕분에 새로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더라도 관세법이 규정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연 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월드타워점 특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 면세업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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