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 접수…현물시장 REC 가격변동성 대응차원
“REC 가격하락 대응할만큼 실효성 없다” 지적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 상반기에 비해 150MW 확대된 500MW 규모로 공급의무자와 20년간 장기계약을 맺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를 10월 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 상반기에 비해 150MW 확대된 500MW 규모로 공급의무자와 20년간 장기계약을 맺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를 10월 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에 비해 150MW 확대된 500MW 규모로 공급의무자와 20년간 장기계약을 맺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를 다음달 7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변동성이 커지고, 태양광 보급확대에 따른 경쟁입찰 수요 증가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특히 하반기 낙찰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SMP+REC)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입찰계획은 2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10월 7일 접수를 시작해 11월 29일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물시장의 REC 가격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REC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의회 회장은 “산업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REC 가격의 급락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REC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REC 가격은 지난해까지 8만~9만원선이었지만, 최근 들어 5만원대까지 급락하면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은 2억원 가량의 시설투자비 회수를 위해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이를 의식해 “REC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조만간 단기적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발전사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을 올해까지로 앞당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그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도록 인정됐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확대로 2020년, 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올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참여의 추가기회도 주어진다. 현물시장에 참여하던 기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한국형 FIT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기간 중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장기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현물시장의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도 축소한다. 주2회 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REC 현물시장은 현재 직전거래일 종가의 ±30% 수준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하지만, 급격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관련규정을 개정해 연내 ±1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단기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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