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약시장은 대규모업자 ‘편중’...의무구매 등 제도개선 필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인호 의원 블로그 캡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인호 의원 블로그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책 차원에서 상반기에 비해 150MW 확대된 500MW 규모로 공급의무자와 20년간 장기계약을 맺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를 7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간 장기계약을 통해 소규모사업자들의 안정적인 발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발전사와 한수원 등이 소규모 사업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 REC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7일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발전사와 한수원 등으로부터 20년간 고정금액을 받는 태양광 REC 자체계약시장이 대규모 사업자에게 편중된 점을 한계로 꼽았다. 

실제 최인호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2015~2019.8) 태양광 REC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100kW미만 소규모사업자들과 자체계약시장에서 거래한 REC량은 16만REC로 전체 910만REC의 2% 수준에 불과했지만, 1MW 이상 대규모사업자와의 거래량은 621만REC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현재 태양광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생산시 1MWh당 1REC를 발급받는다.

반면, 가격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량은 소규모 사업자가 전체의 53%를 차지하며 대규모 사업자의 9%를 크게 웃돌았다. 2019년 1~8월 기준 현물시장에서의 REC 평균단가는 6만8481원으로, 2016년 13만9200원에 비해 51% 급락하는 등 현물시장에서의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대규모사업자들이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발전사 자체계약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REC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이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발전사와 한수원이 소규모사업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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