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회·산업부·환경부, 태양광패널 EPR도입 협약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28일 서울 영등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사진 안선용 기자) 2019.8.28./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28일 서울 영등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사진 안선용 기자) 2019.8.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생태계 구축이 추진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28일 서울 영등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생산업체가 제품 생산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하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로, EPR 대상품목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부와 환경부의 관련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태양광 패널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품군에 속하지 않아 제도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은 20~30년으로, 폐패널 발생량은 2020년 191톤에서 2023년에는 9665톤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산업협회, 산업부, 환경부 등은 협약에 따라 태양광 패널의 향후 발생량 예측을 위한 조사, 재사용·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당장 9월부터 태양광 패널 회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올해 관련 통계 조사, 회수·보관체계 구축, 재사용 인증체계 마련 등 여건조성에 힘쓰고, 2020년부터 재사용·재활용 기술 개발과 관련 설비 구축 등 협약 이행을 본격화한다. 2022년에는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와 재활용 등 인프라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도입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23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태양광이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도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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