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26일 리포트서…산림훼손 우려 반대 ‘여전’

정부가 지난 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입지규제로 지연됐던 36건의 풍력사업 추진이 재개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자료 유진투자증권 제공) 2019.8.26./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지난 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입지규제로 지연됐던 36건의 풍력사업 추진이 재개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자료 유진투자증권 제공) 2019.8.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 면적이 10% 미만일 경우 풍력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는 입지규제의 조건부 허용으로, 입지규제로 지연됐던 36건의 풍력사업 추진이 재개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육상풍력 발전소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입지규제‘였음을 방증하는 셈으로, 국내 풍력 관련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6일 “이번 대책으로 지연된 80건의 육상풍력 사업 중 입지규제와 관련된 36건의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발전량은 2GW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씨에스윈드, 유니슨, 동국S&C, SK디엔디 등 국내 풍력관련 업체들에게 긍정적일 것”이라는 리포트를 내놨다. 

정부의 풍력목표 설치량은 2030년까지 13.3GW이다. 이 중 육상풍력은 4.5GW로, 연평균 400만여MW 이상 설치해야 목표달성이 가능하나 연간 100MW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사업의 조건부 허가 방침을 밝힌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에너지시장은 재생에너지로 재편되고 있다. 영국이 G7에서 처음으로 100% 클린에너지를 법제화한 데 이어 EU는 내년말 포스트 파리협회에서 동일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에 경쟁력 있는 풍력과 태양광업체들이 생존해야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며, 이에 육상풍력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80건의 풍력사업 중 절반에 달하는 수가 입지규제로 지연됐던 만큼,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이번 대책에 대한 반발 또한 크다. 정부는 벌목이나 소실지역을 중심으로 육상풍력 사업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역주민 등 일각에서는 국유림 내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실제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정부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철회하고, 풍력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성명을 냈고, 환경운동연합도 지난 23일 “육상풍력 대상부지가 대부분 백두대간 정상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지규제의 조건부 허용문제는 보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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