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 투입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산림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행위는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13일 강원도 강릉시 세인트존스 경포 호텔에서 지방청, 국유림관리소 등 현장 간부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자산인 국유림 자원을 활용해 산촌지역의 공동 이익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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