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헌법 침해 입법 남용" 성명 발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신협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잘못된 보도를 제재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규제 체계 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과도한 규제는 소송 남발을 부추겨 사실 확인이 필요한 탐사보도나 의혹 제기마저 '허위조작'이라는 일방적 주장만으로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만들 것"이라며 "결국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근본적으로 위축되고,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기득권 세력만 득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언론이 중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되면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다른 법률이 배상액을 피해액의 3∼5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악의적 허위보도가 아닌 단순 오보에도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릴 수 있고, 정치인과 공직자까지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안보다 훨씬 강화된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했다.
인신협은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민 권익 보호가 아닌 권력층을 위한 면죄부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입법권자가 불편한 보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행위"라며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실효성 있게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했다.
인신협은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일방적 강행보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권력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궤도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