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최근 신청했다”
자본금 50억·부채비율 180% 등 ‘금융업 수준’ 요건 적용

토스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소액후불결제 인가를 정식으로 신청했다./픽사베이
토스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소액후불결제 인가를 정식으로 신청했다./픽사베이

토스가 정식으로 소액후불결제업(미니 BNPL) 도입에 나섰다. 정부가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토스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관련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후불결제 구조가 제도권에 진입하는 첫 사례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토스의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인가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관련 제도가 신설된 이후 첫 정식 등록 심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토스 관계자는 본지에 “최근 소액후불결제업 인가를 신청한 것이 맞다”며, 당국의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방식으로 후불결제를 운영 중인 네이버파이낸셜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종료 시점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현재까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소액후불결제는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3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후불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아래 임시 허용돼 왔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은 2021년 전후로 해당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3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이 정식 제도권 업무로 신설되면서, 이제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만 관련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은 ‘라이선스 전환’이라는 새로운 진입 장벽을 마주하게 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감독 규정 정비에도 나선 바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기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던 ‘백업 및 재해복구 체계(소산 의무)’를 소액후불결제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가 요건으로 자본금 50억 원 이상, 부채비율 180% 이하 등 일정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사업계획의 타당성도 함께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사실상 간편결제 기반 BNPL도 제도권 금융업 수준의 요건을 요구받게 된 셈이다.

정식 인가를 받으면 전자금융업자로서 제도권에 편입돼 서비스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반면, 이용자 수가 늘수록 연체율 증가, 소액 채무관리 부실 등의 부작용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BNPL은 소액이지만 연체가 누적되면 관리비용이 치솟고, 건전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당국이 연체관리와 상환능력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업체 간 생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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