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아닌 소비자 전반 정보 수집”… 과도한 권한 '비판'
대형 신용정보사들은 ‘거리두기’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관련 권한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MG·우리신용정보 등 중견 신용정보사들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 채무 리스크 조사’를 골자로 한 부수업무를 승인받으면서다. 기존 채무 발생 이후에만 가능했던 정보수집이, ‘채무 전 단계’로 확장됐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MG신용정보는 최근 금융위로부터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대행 △신용회복지원 관련 채권서류 집중 및 보관 업무에 대해 부수업무 승인을 받았다. 이는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관련 서류를 미리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우리신용정보는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대행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 업무 등을 승인받았다. 특히 '채권자에 대한 채권관리'라는 문구는 추상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전 정보 수집이나 리스크 분석 등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권한 확대가 신용정보사의 본래 역할과 괴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신용정보사는 위임을 받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연락하고 변제를 독촉하는 ‘사후 회수 전문기관’이다. 원칙적으로 △채권추심 △신용조회 △신용평가 등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이번 승인으로 인해 이들 회사는 연체 이전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업계 1·2위로 꼽히는 나이스신용정보와 SCI평가정보는 이와 같은 부수업무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금융위에 신고된 이들 대형사의 부수업무는 홍보·광고나 공개 비신용정보를 활용한 분석·컨설팅에 그치며, ‘채무 전 정보수집’과 같은 채권추심 사전 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 역시 최근까지 채권추심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절차적 정당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방점을 둔 제도였다. 그러나 이번 부수업무 허용은 이러한 방향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채무정보와 무관한 시점부터 정보 수집을 허용한 것은 금융당국의 잘못”이라며 “실제로 신용정보사들이 법인·개인 정보를 불법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채권자 요구에 따라 개인 정보까지 무방비로 수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용정보사가 수집하는 정보는 고도의 민감 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부수업무 역시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승인은 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