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및 기금형 도입’을 말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 수익률에 고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32조원 정도고, 10년 뒤에는 1000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은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앞다투어 광고하고 있고, 금융권에서 퇴직연금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직원들의 노무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노동법’ 기준이 변경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노무관리 기준에 대하여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참조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첫째,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제도 전환을 하려는 기업은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①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수령하여 ‘퇴직연금 DC 규약’을 제정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과거 근로가입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시점 1년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산정하여 비교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질의회신./필자

둘째, 포괄임금제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 중에서 ‘고정 시간외(OT)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고정 OT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일부 기업의 경우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해고예고 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을 말한다. 대법원은 일정 금액을 연장근로의 대가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셋째, 퇴직연금 DB 제도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최소 적립금, 그리고 퇴직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상기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퇴직연금 검사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퇴직급여 지급 및 계약 이전 지연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지급 방식 운영 △재정검증 업무 부적정 및 DC 부담금 미납 사실 미통지 등이었다. 향후 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는 신(新)제도 정착 지원 및 근로자 수급권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 점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실물이전 등 신제도 운영실태 점검 △근로자 수급권 침해 관련 부당한 업무 관행 검사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체 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퇴직연금 관리 강화가 진행될 것임에 따라 기업 실무자들도 이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직원들의 수급권 관리 등에 대하여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효영 온솔 인사노무컨설팅 대표 노무법인 대유, 노무법인 한솔 등에서 근무한 노무사이자 증권투자상담사 겸 펀드투자상담사. 삼성전자로지텍, 우리투자증권, HMC투자증권(현 현대차증권) 등에서 퇴직연금 실무 담당. 퇴직연금 교육강사로 활동.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교육과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동법 상담 사례집 등 다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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