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전원 탄핵소추안 인용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 심각하게 침해”

헌재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대통령실자료사진
헌재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대통령실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이 찬성하는 가운데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11시 22분 즉시 파면 효력이 발생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즉시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인용 결정의 주요 근거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포고령 1호의 위법성, 국회 및 선관위 침탈, 유력 인사 체포 지시 등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판결문을 낭도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캡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판결문을 낭도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캡처

헌재는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지 약 3년 만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파면되는 한국 헌정사의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바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 5가지 사유 모두가 위헌·위법이 인정되고, 이는 파면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으며,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관련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피청구인(대통령)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엄 선포 당시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 진행 중이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과 법률 위반 관련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허서도 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계엄사유로 내세운 야당의 '줄탄핵' 등에 대해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마비를 계엄 이유로 한 것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정리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의 합법성 관련

또한 헌재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법률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간략히 설명했을 뿐 계엄사령관 등 구체적 내용 설명과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이 계엄을 선포했으며,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공고와 국회 통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국회 군경 투입 관련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과 국회 활동 방해 행위와 관련 헌재는 "대통령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했으며, 이에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헌재는 이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에 따라 이번 탄핵 인용으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선거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파면에 따라 헌법 규정에 의거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총리는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주요 일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투입하며 헌법 위반 논란 발생.

▲12월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

▲12월 7일: 첫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불성립.

▲12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접수.

▲1월~3월: 헌재가 변론 준비기일 및 11차례 변론을 통해 사건 심리 진행.

▲2월 25일: 최종 변론 종료 후 재판관 평의 돌입.

▲4월 1일: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로 지정.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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